제목 | 아나로그무전기 사용인허가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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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29 | ||||||||||||||||||
내용 |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1호 ?전파법? 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전파탐지용 무선설비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12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정 2012.12.28.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28호 일부개정 2013. 6.12.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3- 2호 일부개정 2013.10.21.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3-11호 일부개정 2013.12.18.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3-18호 일부개정 2014. 5.29.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 7호 일부개정 2014. 7. 2.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 12호 일부개정 2015. 2.2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 1호 부칙 〈제2014-12호,2014. 7.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고시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이 각각 제15조(비상통신보조용 무선설비),제16조(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로 분리됨에 따라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고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로 본다. 제3조(제4조 및 제9조 무선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파형식 중 FXD 및 FXE에 해당되는 무선설비는 전파형식이 F1D 및 F1E로 변경됨에 따라 동 전파형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간이무선국(일반업무용,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주파수대역 및 138 MHz∼174 MHz,216 MHz∼223 MHz,335.4 MHz∼470 MHz 주파수 대역에서 전파형식이 F3E(G3E)인 무선설비 또는 F3E(G3E)와 F1E겸용인 무선설비의 적합인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고,무선국의 허가·신고(신규 및 변경 포함)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며,기존 허가·신고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시설자의 무선국은 재허가를 받을 경우 수명 만료 시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중 19.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 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부칙 〈제2015-1호,2015. 2.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위 개정된 법령을 해석하면 기존 아나로그무전기 및 아나로그/디지털 겸용 신제품의 기기인증승인 신청은 2015년 12월31일부로 종료하며,아나로그/디지털 겸용무전기의 신규 인.허가신청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 합니다. 다만 기존에 신고하여 사용중인 아나로그무전기는 무전기 수명만료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2019년 01월 01일 부터는 디지털무전기만 허가. 신고 신청이 가능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 2019년 01월 01일부터
EX 1) A신규현장에 무전기 20대 필요. (본사에 아나로그무전기10대 재고 있음) 아나로그와 디지털무전기는 호환이 안됨. - 디지털 무전기 20대 신규구입하여 현장투입 ( 1안 ) - 타현장의 아나로그무전기 여유있을시 10대 회수후 20대 투입 ( 2안 ) EX 2) A신규현장에 무전기 20대 필요 (본사또는 타현장에 아나로그/디지털겸용 무전기10대 재고있음) 아나로그모드로 사용중인 무전기을 디지털모드로 변환후 허가신청함.. - 디지털무전기 10대만 신규구입하여 현장 투입 * 2018년부터 아나로그/디지털무전기 겸용제품 구입을 추천 합니다. *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아나로그/디지털 겸용제품 판매금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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